경제
40세 미만 ‘생애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 원 감면…오피스텔도 포함
박동현
입력 : 2026.08.26 15:18
조회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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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300만 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소형주택 처분 뒤 추가 감면 가능
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담배 지방교육세는 주거복지세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40세 미만은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새로 포함됩니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경우 이후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 청년이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해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40세가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다시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같은 세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목과 용도만 바뀌는 만큼 담배 가격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액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비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의 1.5배로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확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을 55%로 정하고, 설립 초기나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등에는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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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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