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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사이버도박 심각…국방부, 장병 자진신고제 검토

박동현 입력 : 2026.08.06 13:43
조회수 : 153
군대 내 사이버도박 심각…국방부, 장병 자진신고제 검토
자료: 연합뉴스

간부 20명·병사 293명 사이버도박 혐의 입건
자진신고 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방안 검토
심층조사 대상 52명 중 80% 입대 전부터 도박 경험

군대 내 사이버도박 문제가 이어지면서 국방부가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한 장병에게는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모두 313명입니다.

이 가운데 간부는 20명, 병사는 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가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52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한 결과, 입대나 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를 파견해 금융·경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와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회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불법도박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실태조사 시행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천하람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 등 달라진 환경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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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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