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모두 기각
박동현
입력 : 2026.08.05 15:22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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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80원(3.7%) 인상…월 환산액 223만6천300원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이의 모두 불수용
내년 1월부터 전 사업장 동일 적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6천30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 등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단체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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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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