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비 환급금 3,617억원 미지급…378억원은 소멸시효 지나
박동현
입력 : 2026.08.03 10:01
조회수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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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간 42만여 건 환급 못 받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소멸시효 3년 지나면 환급 불가능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모두 42만4천727건, 3천617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보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대상 사실을 안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건보공단은 매년 8월쯤 전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3억3천만원, 2022년 17억5천200만원, 2023년 550억2천900만원, 2024년 1천93억8천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천718억1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224억800만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 금액도 378억원에 달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환급금은 모두 5만4천2건으로, 2021년 157억3천100만원과 2022년 221억2천400만원입니다.
한지아 의원은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며 대상자 안내 강화와 직접 신청 방식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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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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