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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야기] 6.25날 드론에 뚫린 해군. 알고보니 중국 공산당원이었다

조진욱 입력 : 2026.06.24 20:49
조회수 : 144

조목조목
진실을
다파헤친다
KNN 조진욱 기자가 삐딱하게 바라본 세상이야기
조기자의진짜다 지금 시작합니다

2년 전 6.25.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깜짝 등장한 한 남성.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부산에는 미국 핵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각종 전략자산이 총출동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우리 동맹은 그 어느때보다 굳건하며 어떠한 적과 맞서 싸워도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방문 몇시간 전 이 모습을 훔쳐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군 작전사와 맞닿은 인근 야산.

드론 한 대가 하늘을 날아 군사기지를 훤히 찍어갔습니다.

군사시설과 최고 경계인 VIP 동선이 그대로 뚫렸습니다.

다행히 이 일대를 순찰하던 육군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 알고보니 이 남성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해군 작전사와 김해공항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군사시설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대범한 일을 한 사람.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그의 직업은 중국의 한 대학교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게 특징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유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첩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1년 넘게 수사한 경찰이 그에게 적용한 건 일반이적죄.

누구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만 가능해서 적용못했습니다.

참고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나냐고요.

적국에 유출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미 활동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또하나 눈여겨 볼 점은 항공모함은 군사기지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군사기지법에는
군부대의 주둔지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만 해당되고요.

예외항목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때 근거지는 장소를 뜻하지 탈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반도의 아픔인 6.25일 날 부산에서 일어난 황당하고도 무서운 이야기.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취재: 조진욱
편집: 박시현
그래픽: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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