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기부전제 17배? 불법 사탕 그라믄 안 돼!
조진욱
입력 : 2026.05.21 19:44
조회수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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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목조목
진 실을
다 파헤친다
KNN 조진욱 기자가 삐딱하게 바라본 세상 이야기. 조기자의진짜다 지금 시작합니다
32알 들어있는 한 통에 무려 17만 원.
도대체 이 사탕이 뭐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베트남에서 주로 파는 건데, 식품위생법상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타다라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발기부전치료에 주로 쓰는 건데,이게 기존 발기부전제보다 17배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사갔다네요.
불법 캔디 판매자 : 99%가 남자죠. 아무래도 뭐 피로회복 발기부전이...
이 약의 부작용은 두통과 소화불량.
심할 경우 심근경색으로 숨질 수 있습니다.
불법 캔디 판매자 : 머리 아프다 소리는 몇명이서 했어요. 하는데 양을 반으로 낮춰서 먹으니까 또.
식약처가 집을 수색했더니, 지난해 출시된 신제품까지 나왔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 : 이 제품은 신제품으로 2025년 신제품으로 나왔다는 그제품인 거죠?
사탕 공급자는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
택배로 보내면 걸리니까.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바로 우체국 택배로 모녀에게 보내는 수법을 썼답니다.
그러고 바로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네요. 참 치밀하다 치밀해.
이렇게 유통시킨 캔디만 10억 원 상당.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의 결론.
그라믄 안 돼 불법인거 사묵고 그라믄 안 돼!
취재: 조진욱
편집: 박시현
그래픽: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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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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