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형사처벌 수위 대폭 상향
손예지
입력 : 2026.05.21 16:05
조회수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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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점검 결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추진
관리비 장부 허위 작성 시 2년 이하 징역…주택관리사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관리비 정보공개, 회계감사,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비 부과 내역과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회계서류와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 두 차례 유찰 등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정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리주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인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관리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수의계약 대상을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험·공산품 등 일반 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계약 업체와의 청소·경비 용역 계약 역시 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시에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 적용 여부를 입주자 동의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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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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