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300만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제외
손예지
입력 : 2026.05.21 09:56
조회수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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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안 돼...“휴식권 보장 사각지대” 지적도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천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천802만8천729명의 16.5% 수준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인력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휴식권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고용·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사업장 규모라는 우연한 기준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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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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