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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저가 소포에 2유로 수수료 ‘조기 시행’ 추진…견제 본격화
손예지
입력 : 2025.11.13 15:52
조회수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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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中 저가 소포 내년 초부터 건당 2유로 수수료 조기 부과 촉구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저가 소포 취급 수수료의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이는 지난 5월 EU가 제안했던 정책의 시행 시기를 2028년 중반이 아닌 내년 초로 앞당기자는 제안입니다.
이 수수료는 현재 150유로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와 함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는 테무, 쉬인,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명확히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유럽 소비자들이 구매한 소포 46억 개 중 80~90%가 중국발이었던 만큼, 대다수의 수수료 부과 대상 소포가 이들 업체에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EU 내 소비자에게 직접 대량 발송하는 소포 물량 증가는 EU 관세 당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상품의 안전성 및 기준 점검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치를 “빠르게 변하는 무역 현실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로시 집행위원은 또한 “유럽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위한 공정한 조건 확보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이며, 2028년 시행 계획이 “상황의 시급성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선 관세법에 따라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에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 물품 면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이커머스 저가 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물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을 인지해 검토하고 있다”며 “면세제를 개편한다면 관세보단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서민 과세 측면에서 결정이 쉽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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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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