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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단법인 간부,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김용훈 입력 : 2017.04.14
조회수 : 187
{앵커:
한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이
수십억대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는데
가족부터 지인까지 모두가
속았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부산 모 사단법인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를 앞두고
이 법인의 사무국장 35살 A 씨는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부터 지인들까지
투자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A 씨가 미끼로 쓴 행사는 기업과
회원들의 후원을 받아 열리는데다
투자 수익 배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A 씨 남편의 친구)/'친구(A 씨 남편) 부모님, 누나들, 가족들까지 다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시부모, 가족들까지 다 사기를 칠 수 있겠냐 하는 마음에 속게 된거죠.'}

A 씨는 새로운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사기행각을 이어왔습니다.

이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A 씨에게 속은 피해자만 30여명,
피해금액은 29억원에 이릅니다.

{김광호/부산진경찰서 경제6팀장/'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곳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도 (투자를 받아) 돈을 카드값이나 생활비로 일부 돌려쓰고 하다가 피해금액이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사단법인 측도 횡령 등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단법인 관계자/'단체 운영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회원분들이 시간하고 돈하고 다 투자를 했는데...그것도 속상한데다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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