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녕군,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김상철
입력 : 2016.11.10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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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가을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촌지역의 폐비닐과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로 단속되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가을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촌지역의 폐비닐과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로 단속되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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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기자
gumpc@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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