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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김상철 입력 : 2016.11.10
조회수 : 158
창녕군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가을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촌지역의 폐비닐과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로 단속되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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