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해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정기형
입력 : 2026.11.06 18:09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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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소극적이라는 KNN 보도 이후 경남 김해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 상권을 늘리기 위해 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지정에 필요한 점포 밀집 기준을 최대 15개 이상으로 줄이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의서 제출 요건을 삭제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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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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