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학 장학금 쓴 10대 아들 폭행한 아버지 벌금형
정효정
입력 : 2026.10.27 07:59
조회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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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학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아들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한뒤 혼자 아들을 양육하며 훈육하려던 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혼한뒤 혼자 아들을 양육하며 훈육하려던 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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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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