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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란다 원칙'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경찰 2명 기소

이태훈 입력 : 2026.10.13 07:42
조회수 : 84
외국인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경사와 B경감은 지난 1월 베트남 국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통역인을 통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이행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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