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유죄 보좌진*공소청 항소
김민성
입력 : 2026.10.09 07:36
조회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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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진과 공소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 씨 등 전직 보좌관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 씨 등 전직 보좌관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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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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