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성착취물 만든 경찰관,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
이태훈
입력 : 2026.10.09 07:36
조회수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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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착취물 만든 경찰관,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
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AI를 이용해 성 영상물을 만든 남성을 붙잡았는데 알고보니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도 이미 성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경찰이 됐는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4백여개를 만들어 이 가운데 50여개를 퍼뜨렸고요.
불법 촬영물에 아동성착취물까지!
A경장이 갖고 있던 영상만 무려 5천 6백여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A경장은 지난 2022년부터 관련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 2024년 4월 경찰에 들어 왔습니다.
A경장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인 2021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에도 경찰관에 임용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 임용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 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인데 여기서는 기소유예 처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범죄경력이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조회가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경찰은 법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관련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만든 경찰관, 위장수사로 딱걸려>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서 위장수사 허가까지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장수사는 과거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2021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주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영상이 공유되고요.
대화방에 잠입하려면 관련 영상을 올리는 등의 인증절차도 거쳐야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법원에서 신분 위장수사 허가를 받은 뒤 가짜 영상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대화방에 잡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쯤 경찰이 해당 대화방을 인지하게 됐고 위장수사 허가를 받고 나서야 대화방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쯤 A경장을 특정했고요.
현재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A경장 뿐만 아니라 당시 대화방에 들어와있던 수십여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상당수가 특정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된 이후 모두 1천 5백여 차례 위장수사를 벌였고 지금까지 2천 8백여명을 검거해 160여명을 구속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취재수첩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착취물 만든 경찰관,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
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AI를 이용해 성 영상물을 만든 남성을 붙잡았는데 알고보니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도 이미 성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경찰이 됐는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4백여개를 만들어 이 가운데 50여개를 퍼뜨렸고요.
불법 촬영물에 아동성착취물까지!
A경장이 갖고 있던 영상만 무려 5천 6백여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A경장은 지난 2022년부터 관련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 2024년 4월 경찰에 들어 왔습니다.
A경장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인 2021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에도 경찰관에 임용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 임용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 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인데 여기서는 기소유예 처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범죄경력이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조회가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경찰은 법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관련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만든 경찰관, 위장수사로 딱걸려>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서 위장수사 허가까지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장수사는 과거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2021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주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영상이 공유되고요.
대화방에 잠입하려면 관련 영상을 올리는 등의 인증절차도 거쳐야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법원에서 신분 위장수사 허가를 받은 뒤 가짜 영상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대화방에 잡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쯤 경찰이 해당 대화방을 인지하게 됐고 위장수사 허가를 받고 나서야 대화방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쯤 A경장을 특정했고요.
현재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A경장 뿐만 아니라 당시 대화방에 들어와있던 수십여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상당수가 특정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된 이후 모두 1천 5백여 차례 위장수사를 벌였고 지금까지 2천 8백여명을 검거해 160여명을 구속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취재수첩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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