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출소 나흘만에 절도행각 20대, 징역형
주우진
입력 : 2026.09.21 07:48
조회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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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준강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에 출입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34만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에 출입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34만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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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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