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도시공사 다면평가로 승진 배제 규정 무효
이태훈
입력 : 2026.09.15 17:45
조회수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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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근무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산도시공사의 다면평가 허들제 인사 제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부는 다면평가에서 기준점 이하를 받은 직원 A씨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업무 능력과 품성 등을 평가하는 다면평가 평정만으로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배제한 것은 다면평가 평정을 10%만 반영하도록 한 상위 규정에 위반된다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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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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