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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 피해자 역고소 사건 무죄선고 촉구

정효정 입력 : 2026.09.11 08:00
조회수 : 106

경남여성단체가 자신을 불법촬영한 남성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당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2024년 12월 8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을 불법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은 피해 여성에 대한 또 한번의 폭력이라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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