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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생활임금 '현실적인 안전망 역할' 촉구

표중규 입력 : 2026.09.09 17:24
조회수 : 31
현실적인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책정되는 생활임금에 대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단 한곳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남의 생활임금은 시급 만2천1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겨우 천790원 높은 수준으로 경남의 생활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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