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액화수소 채무부존재 사건, 대법원으로
정기형
입력 : 2026.09.09 17:20
조회수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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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 확약 채무를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다투는 소송이 대주단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주단 측은 당초 시의 소송 제기로 임하게 된 재판과정에서 진흥원의 액화수소 하루 5톤 구매확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달리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주단 측은 당초 시의 소송 제기로 임하게 된 재판과정에서 진흥원의 액화수소 하루 5톤 구매확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달리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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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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