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창원 액화수소 채무부존재 사건, 대법원으로

정기형 입력 : 2026.09.09 17:20
조회수 : 43
창원산업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 확약 채무를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다투는 소송이 대주단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주단 측은 당초 시의 소송 제기로 임하게 된 재판과정에서 진흥원의 액화수소 하루 5톤 구매확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달리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