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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돌봄법 시행 100일...장애인은 소외

옥민지 입력 : 2026.08.28 20:51
조회수 : 164
<앵커>
노화와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장애인들은 신청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옥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8세 뇌병변장애인 심희자 씨는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힘듭니다.

집이 가파른 언덕에 있는 탓에 전동휠체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밖을 나서려면, 여든이 넘은 남편이 수동휠체어를 직접 끌어야 합니다.

심희자/뇌병변장애인/"여기 와서는 그거(전동휠체어) 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올라오는 데서 오토바이도 처박혀서 다 터졌는데..."

때문에 심 씨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병원동행 지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절당했습니다.

박선애/ㅇㅇ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경우 스스로 거동 가능한 이용인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씨)어머니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많은데, 그분들은 해당이 안 돼서 연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시민 누구나라고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휠체어 이용객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64세 정명자 씨도 병원 동행서비스를 거절당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하루에 운행되는 차량이 두 대뿐이라 예약이 모두 찼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명자/시각장애인/"하루에 두 사람(만) 이용하고 안 되니까... 대기가 다 돼 있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부산 지자체의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실태를 보면 장애인의 경우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나눠쓰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맞춤 지원에 대한 고민 없이는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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