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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심 뒤집고 '무죄' 사법리스크 턴 김석준 교육감

조진욱 입력 : 2026.08.20 17:10
조회수 : 139
<앵커>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했는데,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김석준표 교육행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했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는 4명이 모두 채용된 점을 볼 때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위 상실인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만큼 당시 해직교사들의 역사교육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는 건 근거없는 주장이라 봤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교사 지위 회복은 타당한 것이고, 4명이 모두 채용된 건 결과론적인 것일 뿐 법적 요건을 다 갖춰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선고 전 검사의 공소사실 왜곡과 과장된 기소라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김석준/부산교육감/"감사원 감사 공수처 조사 검찰 조사 또 재판과정 교육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해직교사 특혜채용하고 관련된 쓸데없는 논란들은 마무리되기를..."}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선고로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 붙던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김석준표 교육행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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