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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2편]'골칫거리'된 폐교..활용 범위 확대 가능할까?

황보람 입력 : 2026.08.18 17:09
조회수 : 103
<앵커>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미활용 폐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법적 한계로 폐교 부지의 활용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미활용 폐교가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치권에서도 폐교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문을 연 부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거점센터입니다.

지난 2022년 폐교된 중학교 부지에 들어선 이곳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3만 명이 넘게 찾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진/SW*AI교육거점센터장/"폐교라는 공간을 미래교육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바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교를 활용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학생*급식관계자들을 위한 체험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산,경남은 해안내륙발전법의 폐교 활용과 관련한 특례가 적용돼 건축 규제를 덜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특례가 도서지역만 적용되고, 활용범위도 교육*문화시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활용범위가 좁다 보니, 부지 매각이나 대부 등에도 제약이 생기게 되고, 장기 미활용 폐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부산*경남 미활용 폐교 78곳 가운데 62곳이 부지 매각이나 대부를 검토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교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해안내륙발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도 특례를 적용하고, 폐교 활용 범위를 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인구감소지역에 폐교 시설이 있을 경우에 활용이 늦어지면 그 지역 전체가 죽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민간으로의 단순 매각으로 인한 폐교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정치권 논의가 불붙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전재현 박언국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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