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산물 이력제 강화·하위법령 제정 촉구
길재섭
입력 : 2026.08.20 08:01
조회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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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업인 등이 수산물 이력제의 강화와 하위법령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어민회총연맹과 소비자연맹 등은 현행 수산물 이력제가 국내 유통량의 6.4%에만 적용되면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물량은 2024년 기준 0.4%에 불과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 TAC 적용 어종부터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대상으로 먼저 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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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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