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소득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길재섭
입력 : 2026.08.10 17:28
조회수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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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뒤인 2030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 등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과세부터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 가상자산 과세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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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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