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최한솔
입력 : 2026.08.10 17:18
조회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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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수부 차관이 이끌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 북극항로 연관 산업의 범위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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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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