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보험금 노려 회사 건물에 불 지른 60대 항소심서 실형
김상진
입력 : 2026.08.10 08:04
조회수 : 121
0
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보험금을 노려 자신의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년 9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경남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전 보험계약을 맺어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년 9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경남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전 보험계약을 맺어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부산*경남 첫 공공생리대 사업2026.08.09
-
모처럼 내린 비, 일부 지역만 '찔끔'2026.08.09
-
부산경남 수출 비중 '뚝'2026.08.08
-
계속된 폭염에 붐비는 경남 바다2026.08.08
-
폭염과 가뭄에 '여름 산불' 겁난다2026.08.07
-
폭염 속 건물주 회장이 입주사 에어컨 차단2026.08.07
-
축조위 집행위원장 '나홀로 유럽 출장'2026.08.07
-
항공기 지연...김해공항만 역주행 증가세2026.08.07
-
피서객 괴롭히는 '계곡 사유화'2026.08.06
-
부산 찾은 외국인들 씀씀이 '껑충'2026.08.0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