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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금 노려 회사 건물에 불 지른 60대 항소심서 실형

김상진 입력 : 2026.08.10 08:04
조회수 : 121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보험금을 노려 자신의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년 9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경남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전 보험계약을 맺어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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