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비용 초과 지출' 도의원 후보 고발
정기형
입력 : 2026.08.06 17:34
조회수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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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 등으로 경남도의원 후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560여만원 초과해서 사용했으며 600여만원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나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560여만원 초과해서 사용했으며 600여만원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나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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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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