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세탁한 일당 실형
최한솔
입력 : 2026.07.27 07:52
조회수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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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챙긴 피해금을 사기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사기 조직의 피해금 5천여만 원을 여러 계정을 동원해 가상화폐로 옮긴 뒤 이를 다시 사기 조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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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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