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절도 붙잡히자 올케 행세하며 조사받은 40대 여성 집행유예
김상진
입력 : 2026.07.27 07:52
조회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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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붙잡히자 올케행사를 하며 경찰을 속이려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와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부산역 내 한 매장에서 40여 만원 상당 판매 물품을 훔치다 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치 올케인 B씨처럼 행동하고 B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경찰을 속이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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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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