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합천호텔사업자 '실형' 공무원 '무죄'
이민재
입력 : 2026.06.19 10:32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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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역10년이 확정된 시행사 운영자 A씨에게 추가배임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거나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수수한 전직 공무원 3명과 전직 국회의원은 모두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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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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