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상웅 의원, 상속세율 개정안 대표발의
길재섭
입력 : 2026.06.19 10:32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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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의 최대 60%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줄여 생산적인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속세율은 OECD 19개 나라의 평균 상속세율 26%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기업 승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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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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