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건사고

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운전자 '집행유예'

이민재 입력 : 2026.06.19 07:46
조회수 : 99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진주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조합원 운전자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차 앞을 가로막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