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PA,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에 결국 계약해지 통보
최한솔
입력 : 2026.06.16 17:30
조회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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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북항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협성종합건업의 계열사 PQ 건설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PA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상 수평으로 짓기로 한 환승센터 공공보행로에 3.3 미터 단차를 넣은 설계로 변경한 것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성 측은 설계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PA가 일방적인 통보를 내렸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PA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상 수평으로 짓기로 한 환승센터 공공보행로에 3.3 미터 단차를 넣은 설계로 변경한 것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성 측은 설계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PA가 일방적인 통보를 내렸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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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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