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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

김민성 입력 : 2026.06.16 08:50
조회수 : 99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생활 중 영치금 사용을 매달 보장받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모 씨가 병원비와 매점 이용 등을 이유로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려던 피해자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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