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있으나마나 음주운전 방조죄, 개정되도 허점?
이태훈
입력 : 2026.06.05 07:44
조회수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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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가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지난 3월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차에는 동승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작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있으나마나 음주운전 방조죄, 개정되도 허점?>
무슨 내용인가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에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형법상 방조죄 규정이 적용돼왔는데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동승자들이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동승자의 고의성과 적극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게 현실입니다.
지난 3월 부산 동래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운전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동승자 등 이렇게 2명만 검찰로 넘겨졌고요.
나머지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음주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대 동승자가 만취한 상태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동안 전국에서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77명,
동승자가 함께 탄 음주운전사고의
11%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음주운전 방조죄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동승자의 책임을 묻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차량에 함께 타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역시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병원 치료받던 구속 피의자 도주>
지난주 금요일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피의자가 병원에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바로 다음날 검거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20대 구속 피의자 A씨가 2층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갑까지 벗고 달아났고요.
병원 화장실에서 뛰어 내린 직후에는 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화장실 대변칸 안에 작은 창고로 연결되는 쪽문이 있었고 그 창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A씨가 외진을 나온날 병원 두군데를 들렀는데 두번 째 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A씨가 다니던 병원이 아닌, 경찰이 데리고 간 병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 3명이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A씨가 도주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바로 다음날 새벽 부산 기장군의 한 사찰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경찰은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가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지난 3월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차에는 동승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작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있으나마나 음주운전 방조죄, 개정되도 허점?>
무슨 내용인가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에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형법상 방조죄 규정이 적용돼왔는데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동승자들이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동승자의 고의성과 적극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게 현실입니다.
지난 3월 부산 동래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운전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동승자 등 이렇게 2명만 검찰로 넘겨졌고요.
나머지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음주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대 동승자가 만취한 상태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동안 전국에서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77명,
동승자가 함께 탄 음주운전사고의
11%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음주운전 방조죄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동승자의 책임을 묻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차량에 함께 타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역시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병원 치료받던 구속 피의자 도주>
지난주 금요일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피의자가 병원에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바로 다음날 검거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20대 구속 피의자 A씨가 2층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갑까지 벗고 달아났고요.
병원 화장실에서 뛰어 내린 직후에는 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화장실 대변칸 안에 작은 창고로 연결되는 쪽문이 있었고 그 창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A씨가 외진을 나온날 병원 두군데를 들렀는데 두번 째 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A씨가 다니던 병원이 아닌, 경찰이 데리고 간 병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 3명이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A씨가 도주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바로 다음날 새벽 부산 기장군의 한 사찰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경찰은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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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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