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화장실 몰카 남성 폭행한 40대 '벌금형'
표중규
입력 : 2026.06.01 17:45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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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4년 12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몰래 촬영한뒤 발각되자 이를 사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0여차례 계속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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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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