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만 요트경기장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하영광
입력 : 2026.05.29 18:14
조회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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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남아있는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요트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다음달 열릴 예정인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내려질 때 까지 행정대집행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요트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다음달 열릴 예정인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내려질 때 까지 행정대집행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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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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