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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물 섞은 휘발유 판매' 허위사실로 영업방해한 60대 벌금형

이민재 입력 : 2026.05.25 07:40
조회수 : 109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물 섞은 휘발유를 판다는 허위사실을 내세우며 주유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6차례에 걸쳐 부산 동래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1인 시위를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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