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사실 유포' 국힘 김혜란 창원시의원 당선무효형
이민재
입력 : 2026.05.22 17:46
조회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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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혜란 창원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명의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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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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