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마항쟁 당시 '유치장 10일' 대학생, 47년 만에 무죄
최한솔
입력 : 2026.05.22 07:48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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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향하다 체포돼 유치장에서 10일을 살았던 대학생이 47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최근 60대 김모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에서 "시위 현장으로 이동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부산대 1학년이던 1979년 10월 17일, 부산 중구 부영극장 앞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최근 60대 김모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에서 "시위 현장으로 이동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부산대 1학년이던 1979년 10월 17일, 부산 중구 부영극장 앞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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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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