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캔디 불법 유통 4명 송치
이태훈
입력 : 2026.05.21 17:17
조회수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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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든
캔디를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여동안
베트남을 오가며 개인 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캔디 10억원 상당을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인삼과 효소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캔디라고 홍보하면서 발기부전과 암, 당뇨,
류머티즘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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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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