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마약 운반 30대 대리기사 징역 5년
이태훈
입력 : 2026.05.12 07:47
조회수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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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수고비를 받고 국내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리운전 기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 수고비 5백만원을 받는 대가로 태국에서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케타민 5백 그램 정도를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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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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