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편법 출점 논란" 창원 점포 입점 철회
정기형
입력 : 2026.04.14 20:45
조회수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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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지역 제과점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500m 거리 제한 원칙을 무시하고 호텔 입점 예외 조항을 악용해 지역 빵집 인근에 편법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기업측은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입점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기업측은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입점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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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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