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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집행유예 2년 선고

하영광 입력 : 2026.03.31 17:35
조회수 : 86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등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교육감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교육청 간부들에게 선거 관련 자료를 만들고, 문자 메시지 발송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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