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고사직 회사 협박해 위로금 요구한 30대 벌금형
김수윤
입력 : 2026.03.10 07:43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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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권고사직을 당하자 회사를 협박해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한 3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권고사직을 당하자 회사 간부 B씨에게 "친척이 고용노동부 직원"이라고 협박하며 5천여만 원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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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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