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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영만 재개발에 요트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하영광 입력 : 2026.03.06 07:43
조회수 : 322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요트관광업체에 대해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요트경기장에서 아직 퇴거하지 않았거나, 퇴거한 뒤에도 대체영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 62곳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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