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만 재개발에 요트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하영광
입력 : 2026.03.06 07:43
조회수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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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요트관광업체에 대해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요트경기장에서 아직 퇴거하지 않았거나, 퇴거한 뒤에도 대체영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 62곳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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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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