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필라테스 회원권 선결제 먹튀 운영자 징역형
이태훈
입력 : 2026.03.04 07:47
조회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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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필라테스 회원권을 팔아놓고 돌연 휴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에서 필라테스 지점 4곳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회원권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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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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