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거 이후로 결정
하영광
입력 : 2026.02.27 07:48
조회수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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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기일이 지방선거 이후로 정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1심에서 김 교육감의 재량 남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채용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을 고려해 다음 재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1심에서 김 교육감의 재량 남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채용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을 고려해 다음 재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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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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